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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상담

직장내 괴롭힘

남재연2024-04-18조회수 : 440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직에서 7개월 조금 안되는기간 근무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택배물류 담당하는 일을 하였는데 2월쯤부터 부장이라는 사람이 택배실에 지원을 오면서 본인 마음대로 일처리를 지시하고 기존 택배를 포장하는 시간이외에도 오전에 자기가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미리 포장을 강요하고 함께 일해야하는 사람도 일방적 통보로 제가 그사람의 일할거리까지 만들어줘야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심리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4월1일에 4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후임을 저에게 고지도하지않고 무작정 저에게 보내고 퇴사를 말한 다음날부터 저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택배를 포장하는 시간도 제가 휴식시간을 보내고 오니 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고지하지않고 마음대로 택배포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눈치를 더 보게 되엇습니다. 퇴사고지후 맘편할날 없이 보내다 4월17일에 피부가 건조하여 가볍게 기초화장을 하고 회사를 출근하였는데 오전에 갑자기 택배실에 와서 송장일을 마음대로 해버리더니 제 얼굴을 보고 왜 화장을 하고 왔냐고 하면서 회사에 돌아다니지 말라면서 너가 퇴사하려니 막나가는구나 식의 대화를 다짜고짜 했어요. 저는 위생교육때 노부장님이(품질관리)이정도는 된다고 교육받아서 했다하니 노부장따위가 멀 아냐고 하면서 더 화를 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순간 이사람의 트집이 말도안되고 퇴사를 한다는 이유로 내가 너너 하는 부장하고 더이상을 일하기가 쉽지않다 싶어 회사 이사에게 부장에게 괴롭힘당하는게 너무 힘들어 사직서 쓰겠다고 하고 원래 원하던 퇴사날보다 부장때문에 조기퇴사하기 된것에 대해 퇴사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이라 적고 퇴근하였는데 해당사항이 상사에의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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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노무법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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